발의의안
의안명 |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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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0 | 의안번호 | 379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창근,최현백 의원 등 17명 | ||
발의의원 | 박영애 안광환 박호근 안극수 박광순 고병용 안광림 박경희 정봉규 박은미 유재호 서은경 김정희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회부일 | 2018.09.28. | 상정일 | 2018.10.08. | ||
처리일 | 2018.10.08.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상정일 | 2018.10.10. | 처리일 | 2018.10.10. | ||
관련 회의록 | - | ||||
첨부파일 |
3793 회계과 -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최현백).hwp 3793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 사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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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이기인,한선미 의원 공동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