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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입니다.


발의의안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대수 8 회기 241 의안번호 3832
의안종류 건의안, 결의안 발의자 안극수 의원 등 27명
발의의원 안극수 이상호 박영애 윤창근 강상태 마선식 안광환 박호근 안극수 박광순 김영발 조정식 남용삼 유중진 고병용 안광림 임정미 박경희 정윤 최현백 김명수 박은미 최종성 서은경 최미경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처리결과 원안가결
회부일 2018.11.23. 상정일 2018.12.04.
처리일 2018.12.04.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가결
상정일 2018.12.05. 처리일 2018.12.05.
관련 회의록 -
첨부파일 3832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수로 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류안 재검토 촉구 결의안 (안극수 의원 등 27명) - 자치행정과.hwp
메모 박문석,이기인,한선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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