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광림 부의장입니다.


보도자료

언론보도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619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9월 3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명)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33명)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 의원 등 22명)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4명)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7명)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명)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명) 등 제정 4건과 개정 5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9월 10일 (금)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9월 13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9월 29일 개회 예정인 제2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의회, 27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한선미 의원 등 32명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글 성남시의회, 2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강신철 의원 등 20명 ‘성남시 자율방범대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