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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입법예고 - 생활밀착형 조례 위해 시민 참여해달라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1649

지난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정 조례안 7건과 개정 조례안 3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1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후 3월 2일에 확정된 조례안은 3월 16일에 개시 예정인 제261회 임시회에서 심사 절차를 거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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