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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3.17. 조회수 2144
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 - 1
성남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진행 - 2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에서는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271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17일 열린 개회식은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결과 안광환 의원, 송영천 회계사, 김형수 세무사, 최영환 세무사, 최소영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16건을 심사한 후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 산불 이재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소방대원과 민·관·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보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강필약(세력이 강성하면 반드시 약해지기 마련이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현재는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고비이지만 일상 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고 극복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시민 여러분께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직원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의원들도 정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성남시는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 지역별 특성과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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