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7건 공포 및 시행 (제정 조례 3건, 개정 조례 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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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0.25. | 조회수 | 1842 |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 7건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최미경 의원 등 3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발의되었다.
이상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층간소음 방지와 자발적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최현백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교통체증과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시대에 발맞춰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므로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사업수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성남시민에게 철도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성남철도 르네상스 시대를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위 3건의 제정조례 이외에도 한선미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박경희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마선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 임정미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등 일부개정조례 4건이 함께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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