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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 의원발의 조례 6건 시행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1764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제26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새 의원발의 조례 6건이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안극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경희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토대인 시민의식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선창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정의 전문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정의 신뢰성 확보와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행정 참여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민간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통해 시 행정의 고도화 추진 및 다양한 의견 반영으로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박광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세계 게임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하여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며,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한 조례이다.

 

박경희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남시 관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다.

 

박은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는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학생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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