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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입법예고 - 납세, 산업, 안전, 등록금 등 다양한 현안 다뤄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1720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3월 25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등 제정 7건과 개정 4건(조례 3건, 규칙 1건) 및 폐지 1건이다.

 

위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3월 30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3월 31일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5일 개회 예정인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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