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21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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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2.15. | 조회수 | 2105 |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1건(제정 11건, 일부개정 9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명),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3명),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9명),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명),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명),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6명),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명),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3명),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순 의원 등 13명), △성남시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4명), △성남시 위례중앙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명),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5명),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명), △성남시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 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8명),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9명), △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월 20일(월)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2월 21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3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280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20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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