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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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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30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6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 인권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3조)

나. 시장 및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4조~5조)

다. 아동의 인권보장에 대한 원칙 및 권리 등(안 제8조~제15조)

라. 아동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17조~18조)

마. 성남시 아동 인권위원회(안 제19조~제21조)

바. 성남시 아동인권센터(안 제2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아동복지법」 제2조~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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