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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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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47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22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이 유

○ 코로나-19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의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 공개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올해 6만4,746곳으로 집계되었음.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01곳 이었지만 3년 만에 53.9배 늘어난 것임.

 

○ 그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 중 하나로 성남시 분당구가 꼽힘. 분당구의 경우 2017년 19곳에서 2020년 2만4,148곳으로 1,270배에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만도 1,421배에 이르렀음. 같은 지역의 수정구도 30%상한가구가 303.8배나(세액 391.9배) 급증함.

 

○ 이처럼 주택을 보유한 많은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감염병 확산은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최대 ‘탄력세율’을 적용,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한해 50%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재산세율 감면 근거 조항 신설(제1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

○「지방세법」 제111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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