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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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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368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31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한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 요 내 용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활성화 사업 범위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3조)

○활성화 사업의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14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30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31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hwp 31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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