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38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박영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시간 및 대리참석 규정(안 제2조)

나. 교육의 통지 및 교육 불참 사실 통지 등(안 제3조)

다. 교육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안 제4조)

라. 과태료(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6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6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