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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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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381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1 – 19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그 취지와 내용을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이 유

○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수집의 촉진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선정(안 제4조~제6조)

라. 비용의 지원(안 제7조~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없음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1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usemin@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19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hwp 19 성남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경).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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