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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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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523
성남시의회 공고 제 2020 - 18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 위탁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복지시설 위수탁 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음.
○ 이에 성남시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등의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복지서비스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함.  

□ 주 요 내 용
○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9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4월 9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pmhcsch@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참여마당 → 입법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첨부
  • 01_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hwp 01_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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