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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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11.11.25. | 조회수 | 3046 |
성남시의회(장대훈 의장)는 16일(수)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성남시의회 법률고문 변호사 를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위해 김성만 변호사와 임상준 변호사를 법률고문 변호사로 위촉 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위촉된 김성만 변호사는 연임으로 임상준 변호사는 신규로 각각 2013년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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